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EU/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환경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최대 100% 관세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턴 지원법과 FTA 발효는 재중국 한국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 연구는 유턴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유턴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들을 지원할 법률적 골격도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유턴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만약 업종을 선별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서는 국내에 덜 알려진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강해 우리의 유턴정책을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한·EU/한·미 FTA 양허안과 주요국의 유턴정책을 분석했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에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중국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여기서는 유턴을 이미 결정한 기업들과 잠재적으로 유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유턴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할 수 있었다. 업종 선별을 위해 우선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과 완제품 수출지를 기준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턴에 적합한 유형은 한·EU/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혹은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유형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어 한·EU/한·미 FTA 양허안 분석 결과, 관세절감 혜택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화학/플라스틱, 기계/전기제품, 운송수단 등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유턴정책에서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의 유턴정책은 일찍이 유턴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늦게 유턴정책을 마련했고 정책의 구체성도 한국보다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유턴정책 입안과정에서 발생할 반대급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의 유턴정책은 대중국 경제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만의 ECFA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유턴정책이 한·EU/한·미 FTA 체결이라는 수출환경의 변화로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유턴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외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있다. 유턴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기업에 유턴이 적합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유턴에 적합한 기업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했고, 더 나아가 적합한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유턴을 무조건 장려하기보다는 지원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 유형과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The preliminary announcement on 'Act on support for return of overseas Korean firms' was made in July 2012. This so-called 'U-turn Bill' created a legal platform for overseas Korean wishing to return to Korea. Meanwhile, Korean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have officially went into effect in June 2011 and March 2012. The two FTAs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overall trade environment of Korea, which enabled Korean firms to benefit from tariff elimination, of up to 100%, on export goods to the EU and the U.S. markets. In light of the abov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review the present U-turn policy and make suggestions on policy priorities. Given the increases in corporate U-turns, it has become an issue that requires greater attention and focus. Therefore, the two main questions were posed regarding this research: "What are the types of business/industries that are appropriate for U-turns?" An effective answer to this question would no doubt great enhance policy efficiency. The second question is "What are the responses of neighboring countries regarding U-turns and what kind of policies did they adopt?" Up until now, comparative analysis of country policy trends has only been conducted in full scale and was thus general in nature. Instead, we reviewed various specific policy cases of the U.S., Japan and Taiwan,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search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search and field study, an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Korea-EU/Korea-U.S. FTA Concession categories and other related studies were closely analyzed. Field study was conducted in Shandong and Liaoning provinces in which the most recent U-turn cases occurred.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exist specific business types and industries more suitable for U-turns. Especially, businesses of the 'FTA utilizing type' are very likely to consider U-turns in terms of reducing costs of production in the long run. These firms would likely include ones that import raw materials from Korea and export it to the EU or the U.S., that import raw material from the EU or the U.S. and export it to Korea, and that import raw material from the EU or the U.S. and re-export it to the same markets. We also found that such industries as leather/wood, shoes/textiles, accessaries/glass/jewelry, plastic, machine/electronics, vehicle are favourable to maximizing the effect of tariff elimin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untry cases also revealed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U-turn policy. Country analysis was carried out targeting the U.S., Japan and Taiwan. The U.S. is relatively late in terms the U-turn trend, so its policy does not seem as developed as Korea's. Still, it was found that the U.S. case can provides us with insights in solving domestic opposition against U-turn policies. Meanwhile, Japan is a first mover in terms of formulating U-turn policies. Japanese U-turn policies was implemented with the aim of boosting regional economy and creating jobs, which shows a high degree of similarity with Korea. But, the study found that Korean U-turn firms tend to be export-oriented while Japanese firms aim for the domestic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