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The Labor Market Impa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Korean Abstract: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에 입법화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정년의 강제적 연장이 고령 고용과 청년 고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사례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년의 연장과 실효성 확보는 축적된 인적자본을 활용한 생산력 유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령자 소득과 소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청년 고용의 감소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와 함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제3장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 시점 전후로 사업체 단위의 정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제도 시행 이전의 정년은 주로 55세, 58세 및 60세에 분포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체는 60세 정년이 강제되기 이전에 이미 60세 정년으로 이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체는 법적인 강제 시점이 되어서 정년을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가 고령 고용률 및 임금근로 또는 상용직 근로 확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정년 연장 시 특정 출생코호트부터 적용되는 분절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코호트 간 불연속성을 식별의 재료로 삼아 출생코호트 간 연령별 고용률의 차이가 제도 적용 시점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생코호트에서 연장된 정년 이후의 연령별 고용률이나 임금근로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큰 폭의 정년 연장이 예상된 출생코호트의 경우 제도 공표 이후 시행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임금근로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어, 정년 연장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고령 고용 감소효과 또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각 사업체 단위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민간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1명의 고령자 고용 증가가 예상될 때 약 0.2명의 청년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업체규모가 크거나 고용 보호가 강한 산업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고령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이 때 고령과 청년 외의 연령대에서는 고용 감소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년 연장의 속도를 매우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실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갑작스런 정년 연장을 경험한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통해 고령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신규 채용 중단을 통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기업 내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인사 노무 관리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의 속도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논의가 시작된 65세 정년의 경우, 한 번에 5년의 정년 연장을 달성하려 할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재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연금수급개시연령처럼 단계적으로 소폭 증가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의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연장된 정년까지 확대하는 형태로는 세대 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 형태로의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를 동반한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의 정년 연장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능력 및 성과에 따른 임금 조정의 여지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고령자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이 세대 간 공존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령자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은퇴 이전에는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소득은 다소 낮더라도 여가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시간선택에서 유연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창출된 일자리를 구직자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필요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도입 내지는 재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Year of publication: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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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Han, Joseph |
Publisher: |
[2020]: [S.l.] : SSRN |
Saved in:
freely available
Extent: | 1 Online-Ressource (96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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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In: KDI Policy Study 2019-03(Kor)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19 erstellt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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